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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가환급금에 대한 정보(종합)

by 공자 (공영효) 2008. 10. 8.

유가환급금에 대한 정보(종합)


유가환급금 제도 10월 1일 시행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 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 신청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 원 이상 3,600만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www.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07년 기준급여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와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07년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도 유가환급금 받을수 있나요?

 

 

 

유가환급제도란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대상과 제외자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기준 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이다.

 

근로소득자는 2008.1.1~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이고, 사업소득자는 2008.1.1~2008.12.31 기간 중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이다.

 

제외자는 금번 대책의 일환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환급은 중복지원 가능하다.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유가환급금과 지원 목적이 상이하다.

 

신청기간

 

2008년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신청 당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그 외의 경우(사업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 신청합니다.

 

예외는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2009년 5월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소득자 개별 신청

2008년

신청

2008년 10월

2008년 11월

(원칙)

지급

2008년 11월

2008년 12월

2009년

신청

2009년 05월

2009년 05월

(예외)

지급

2009년 06월

2009년 06월

 

신청 방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삼성, 국민, 신한카드 등이다.


환급방법은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되는 식이다.

 

환급액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이고, LPG 부탄은 리터당 147원이다.

 

국세청 1544-6645에 정확히 알아보고 유가환급금 받으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