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
?? 중증장애인1인당 월6만원
??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
?? 1인당 월5만원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21,906원이하
· 2인869,055원이하
· 3인1,180,308원이하
· 4인1,477,232원이하
· 5인1,693,794원이하
· 6인1,921,140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17,346원씩 증가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 대여한도가구당 1,500만원 이내
?? 이자4% |
읍·면·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 1, 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 2급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등록장애인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장애등급 1, 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 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 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5
|
?? 목발 |
15,600 |
5 |
?? 휠체어 |
30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 흰지팡이 |
14,000 |
1 |
?? 보청기 |
25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일부품목 급여확대('05. 4. 1. 시행) |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 월 250?? 지원
- 6월까지 280원/??
- 7월부터 350원/??지원예정
(LPG특소세 인상시) |
읍·면·동에 신청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5.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7.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18. 소득세
인적 공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20. 상속세
인적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1.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2.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3.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24.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25. 장애인
의무고용 |
?? 등록장애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
노동부소관 |
26.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0.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2.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3.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3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36. 항공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8. 이동통신
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3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4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
41. 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2.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패인관
수술비 지원 |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43.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44.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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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6. 재활병·의원
운영 |
??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47.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48. 수화통역
센터 운영 |
?? 청각·언어장애인 |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
49. 장애인
복지관 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0.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 등록장애인 |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해당지역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51.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52.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등 |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53.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54.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55.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등 |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5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도지사
운영 |
57.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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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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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