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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bimg information/─ 등반 소식 · 이야기

[스크랩] UIAA 아이스클라이밍대회 규정

by 공자 (공영효) 2015. 4. 16.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위원회 

(Commission for Ice Climbing Competitions)



UIAA 아이스클라이밍대회

규정



목차

 

I.    UIAA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위원회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UIAA위원회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국가단체, 연맹, 조직위, 후원자 및 미디어 . . . . . . . . . .  . . . . . . . .      4



II.    대회조직


        1. UIAA위원회 승인대회 조직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대회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조직위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등반구조물 및 루트세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높이측정 및 시간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7. 결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경기 출전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9. 대회 루트의 비디오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0. 의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1. 반도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2. TV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3. 미디어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4. 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5. 수상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6. 대회비용, 상금 및 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III.   국가단체 또는 연맹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회원연맹의 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팀 정원 - 선수 및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5. 팀 의류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IV.   경기규정


        1. 일반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리드-난이도경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 속도경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4. 볼더-난이도경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V.   국제대회


        1. 월드컵시리즈대회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 세계선수권대회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3.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4. 대륙선수권대회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VI.   대회중 징계 절차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 팀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4. 그 외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VII.  대회 이의신청 절차


        1. 총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 대회 이의심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 ‘선수의 루트등반에 대한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 . . . . . . . . 35

        4. 경기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5. 징계위원회에 상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6. 이의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VIII.  반도핑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1. 채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2.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 UIAA내의 관한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4.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5. 위반에 대한 처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6. 제재를 부과할 관할 조직과 이의신청의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37


IX.   아이스클라이밍 장비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I.   UIAA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위원회


1.   개요


1.1.  UIAA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Ice Climbing Competitions - ICICC, 이하 UIAA위원회)는 UIAA(세계산악연맹: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Alpinism)의 일부 조직이며 국제아이스클라이밍 스포츠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개발과 행정을 책임진다.


1.2.  UIAA위원회는 아래 ‘제2조’에 정의한 모든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a. UIAA 회원-연맹으로부터 국제대회 조직을 위한 신청 접수

     b. 이 스포츠를 위한 것이고 조직적,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의 승인

     c. 이 스포츠의 기술적 측면 및 기타 사항의 관리


     UIAA가 승인한 모든 대회는 그 대회를 다루는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따라 기획하고 조직한다.


2.   대회


2.1.  UIAA 회원(또는 UIAA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조직)만이 UIAA가 승인한 대회의 조직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2.2.  UIAA 회원만이 소속선수를 이 대회에 참가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2.3.  UIAA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는 다음과 같다.


     a. 연례 월드컵시리즈

     b. 세계선수권

     c. 대륙선수권

     d. 국제 청소년 선수권

     e. 국제 마스터즈 대회

     f. 국제 챌린저 대회


3.   UIAA위원회 조직


3.1.  UIAA위원회는 UIAA총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다.  UIA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로부터 국제조직 또는 연맹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UIAA는 세계스포츠연맹총협회(GAISF,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의 회원이다.


3.2.  국제대회 임원 : UIAA위원회는 각각의 UIAA 승인대회에 다음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a) 심판위원장 - 심판위원장은 대회장,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벽 전방의 경기지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 내에서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은 조직위가 지명한 모든 사람 및 미디어의 행동까지 포함한다. 심판위원장은 대회진행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UIAA위원회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대회 조직위, 팀임원, 선수등으로 구성되는 조직 및 테크니컬미팅의 의장을 맡는다.  심판위원장은 대회에 관한 세부보고서 및 국제훈련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각각의 심판 ‘지원자’에 대한 세부보고서를 제출한다.


     b) 종목심판 - 루트당 1명(특별한 상황에서 UIAA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종목심판이 추가로 임명된다) - 종목심판은 UIAA위원회가 임명하는 국제심판으로 심판위원장을 도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는다. 루트심판은 종목심판을 보조한다.


     c) 루트세터장 - 루트세팅팀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심판위원장, 종목심판, 루트심판에게 조언한다.


     d) 루트심판 : UIAA위원회가 루트심판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으면(예, 훈련 중인 심판 ‘지원자’), 국가연맹/조직위가 대회 각 루트에 루트심판을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루트심판은 국내 또는 국제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이들은 UIAA위원회가 승인한 대회에 적용되는 기술규정과 규칙을 숙지해야하며 종목심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받고 수행한다.


     e) 루트세터 지원자 - ICICC 국제루트세터 과정을 마치고 UIAA위원회가 임명했지만 국제 또는 국내 아이스클라이밍대회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루트세터 과정은 이수했지만 실무경험이 없는 자.


     f) 대회심판 : 대회심판은 상기 3.3(a) ~ 3.3(e)에 열거한 전원으로 구성한다.

     

     註: UIAA위원회가 임명한 상기 3.3(a) ~ 3.3(d) 임원은 관련 규정 및 UIAA위원회와 대회 조직위간 합의에 따라 여행경비, 숙박비 및 사례금을 받는다.


4.   국가단체, 연맹, 조직위, 후원자 및 미디어


4.1.  UIAA위원회와 직접 하거나, 국가단체/연맹 또는 대회조직위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든지 간에 UIAA가 승인한 대회와 연계된 모든 조직 및 인원이 하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UIAA회원인 국가단체/연맹의 책무이다.


     a) 국제 경기 아이스클라이밍 스포츠의 프로모션, 개발 및 행정이 UIAA위원회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


     b) 대회 조직에 있어 UIAA위원회의 서류 승인을 먼저 득하지 않고 UIAA위원회의 자체 합의와 대립하는 조직(예, TV, 대회 후원자 등)과 재정 또는 기타 합의를 맺을 수 없다.


     c) 이 스포츠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UIAA위원회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II.   대회 조직


1.   UIAA위원회 승인대회 조직 신청


1.1.  국가 단체 또는 연맹은 대회일정 이전, 6월30일까지 UIAA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UIAA위원회의 잠정적 승인 후, 공식 UIAA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재정보증을 마치고, 신청하는 대회의 원하는 날짜 이전 8월31일(또는 대회 4개월 이전)까지 제출한다.


1.2.  UIAA위원회의 승인 전에, 제시한 대회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을 UIAA위원회 파견자 및/또는 국제루트세터가 점검할 수 있다. 교통비, 숙박비 및 점검 비용은 대회조직을 신청한 국가단체 또는 연맹이 부담한다.


2.   대회 시설


2.1.  국가단체 또는 연맹은 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 다음 시설을 갖춘다.


     a) 조직위 사무실: 대회이사 및 총무를 두어 승인대회의 조직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와 UIAA위원회 및 국가단체 또는 연맹 팀원의 숙박의 업무를 담당한다.

     b) UIAA위원회 임원, 선수, 팀 임원, 조직임원 및 기타 승인된 인원; VIP, 기자, TV 등을 위한 등록 시설

     c) 규정에 따른 격리지역 및 시설

     d) 격리지역 등록: 격리지역의 보안과 격리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한다.

     e) 규정에 따른 격리지역 준비운동(warm-up)/연습벽과 관련 시설

     f) 등반 구조물에 가까운 이동지역

     g) 독립 격리지역: 등반 구조물에 근접여 기술적사고 후 사용. 동시에 둘 이상의 선수가 독립 격리지역에 있을 때, 선수간에 엄격하게 격리지역 규정을 유지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h) 경기지역: 등반벽 전방으로 UIAA위원회 임원, 조직위원, 공식 관찰시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등반하려는 선수, 승인된 TV인원 및 기타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i) 높이측정 및 결과처리

     j) 의료진 및 의무실

     k) 비디오 재생 시설이 갖춰진 UIAA위원회 사무실

     l) 기자실


3. 조직위 인원


3.1.  국가 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아래의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a) 대회 조직팀장

     b) 다음 활동을 수행할 보조원

        (i) 대회 이전의 조직/행정 그리고 아이스클라이밍 구조물과 관계시설 그리고 경기장 시설의 건설 및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연락/감독

        (ii) UIAA위원회 임원, 선수 및 팀원 등의 환영 및 등록

        (iii) 승인된 인원이 격리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 및 기록

        (iv) 경기지역 및 격리지역의 보안유지

        (v) 격리지역을 떠나는 선수가 이동구역 및 등반벽으로 가는 것을 돕고 동행하는 일

        (vi) 개․폐회식 조직

     c) (UIAA규정에 의거) 종목심판을 도울 루트심판(루트 시간계측 임무 포함)

     d) 확보 및 등반벽 청소 팀

     e) 루트세터 및 등반벽 유지보수 팀

     f) 비디오기록 및 재생 팀

     g) 높이측정 및 기록 팀

     h) 미디어 및 프레스 서비스 및 시설

     i) 의료서비스 및 시설


4.   등반 구조물 및 루트세팅


4.1.  등반 구조물: 등반 구조물은 이를 다루는 UIAA규정에 따라 세운다.


4.2.  국가단체/연맹/조직위는 UIAA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루트세터長과 루트세팅 팀을 임명한다. 루트세터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a) UIAA규정에 따라 대회 각 라운드의 루트설계, 홀드 설치, 경계 표시, UIAA 규정에 따라 각 루트에 확보점 및 장비를 설치하고, 루트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UIAA 안전규정을 따르는지 확인

     b) 보조 루터세터의 일을 조정하고 대회 중 그리고 벽의 해체 및 제작하는 동안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보장

     c) 종목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를 청소 및 보수

     d) 준비운동(Warm-up)시설의 설계, 설치 및 유지

     e) 측정팀 또는 루트/종목심판에게 각 루트의 약도(topo)를 조언

     f) 종목심판에게 각 루트의 비디오카메라 위치를 조언

     g) 심판위원장과 종목심판에게 선수에게 허용되는 각 루트의 최대 등반시간을 조언


5.   안전


5.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격리/이동지역, 경기지역, 대회장내의 모든 안전예방책을 유지하고 경기를 진행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5.2  심판위원장은 국제Forerunner와 협의하여 격리지역 및 경기지역 내의 안전문제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회의 중지나 계속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판위원장은 공식요원 또는 다른 인원이 안전절차를 어기려 하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박탈하고 격리지역과 경기지역으로부터 내보낸다.


5.3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취한다. 각 루트는 선수의 추락에 대비하여 아래의 가능성을 피하여 설계해야 한다.


     a) 선수의 상해

     b)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상해


5.4  심판위원장, 종목심판 및 국제 루트세터는 대회 각 라운드 시작 전에 각 루트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특히, 종목심판과 국제 루트세터는


     a) 모든 안전장비와 절차가 UIAA표준 및 UIAA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b) 모든 확보자의 능력을 확인한다. 종목심판은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기준을 어기는 확보자 및 인원의 즉각적인 교체(필요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c) 안전에 있어, 종목심판은 국제루트세터와 상의하고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첫번째 확보점(그리고, 적당한 다른 곳)에 미리 로프를 통과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가능하면 루트는 이련 예방책이 필요 없도록 설계한다.


5.5  대회의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종목심판은 대회/격리지역에 있는 선수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다치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한다.


5.6  대회에 사용할 모든 장비는, 예외적으로 UIAA위원회 또는 UIAA위원회가 심판위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UIAA기준을 따른다.


     선수는 조직위가 제공한 단일(single)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종목심판은 로프의 교환 주기를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 UIAA위원회는 UIAA위원회 대표에게 상이한 시장조건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장비(maillon rapide, rope 등)를 조직위에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 장비를 그와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 UIAA위원회는 이 장비의 비용을 대회 조직위에 청구한다.


5.7  루트의 장비설치 : 다음의 안전 조치를 준수한다.


     a) Maillon Rapid 및 퀵드로 슬링: 대회의 라운드에 사용할 각 확보점은 ‘퀵드로’슬링과 선수가 로프를 통과하는 카라비너를 갖춘다. 퀵드로 슬링과 확보점 사이의 연결은(중계 카라비너 없이) UIAA승인 Maillon Rapide로 한다.


        주: Maillon Rapide의 개폐구는 제작자의 승인 시방서에 따라 잠그고 조인다.


     b) 일반 퀵드로 슬링의 연장이 필요한 곳에, 같은(또는 더 나은) 강도의 연속적인 (기계로 바느질이 된) 테이프 슬링을 짧거나, 보통인 퀵드로 대신 사용한다. 접착테이프로 슬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슬링을 매듭으로 조정하거나 짧게 해서는 안된다. Maillion Rapides, 잠금 또는 비잠금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한 보통길이 퀵드로의 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매듭이 된 로프나 테이프 슬링은 사용할 수 없다.


5.8  확보: 루트를 등반하는 시작점에서


     a) 선수는 장비에 관한 UIAA규정에 따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b) 등반 로프는 선수의 등반 하네스에 "8자"매듭과 보조매듭을 사용하여 묶는다.

     c)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전, 확보자는 (가능하면 이동구역에서) 로프가 선수의 하네스에 상기 5.8(a) 및 5.8(b)에 따라 매어졌는지, 하네스가 적당히 조여졌는지를 확인한다.

     d) 선수를 루트 시작점까지 동행하기 전, 확보자는 로프가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한다.

     e) 난이도경기: 종목심판은 국제 Forerunner와 협의하여, 선수가 루트의 하단을 등반하는 동안 선수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즉, 어떤 지점까지)를 위하여 확보 보조자를 두어야할지 결정한다.

     f) 속도경기: 톱-로프로 등반하는 선수의 로프를 당기기 위해 확보자와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5.9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동한 선수의 진행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을 확인한다.


     a) 선수의 동작이 너무 팽팽해진 로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b) 선수가 로프를 확보점에 통과하려 할 때 방해받지 않게 또는, 만약 확보점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과도한 로프의 여유가 즉시 당겨지도록 한다.

     c) 모든 추락은 다이나믹하고 안전하게 멈추도록 한다.

     d) 확보하는 선수가 과도한 추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e) 선수의 추락을 멈출 때, 선수가 등반벽의 중첩부분의 가장자리 또는 등반벽의 형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높은 주의를 기울인다.


5.10 최종 확보점(퀵드로)에 로프를 통과했거나 추락이 멈추었을 때, 선수를 바닥으로 내린다. 선수가 바닥에 있는 장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11 선수가 하네스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퀵드로가 심하게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로프를 빠르게 당겨 내린다.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지역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


5.12 종목심판은 경기 중 어느 때든지 조직위에 확보자의 교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 교체되면, 그 확보자는 이후 해당 대회의 어떤 선수도 확보할 수 없다.


6.   높이측정 및 시간기록


6.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대회 각 라운드의 높이측정, 시간기록 및 결과처리를 담당할 경험 있는 팀을 준비한다.


6.2  높이측정팀은 국제 Forerunner와 협의 및 승인 하에, 루트에 있는 경계, 각 홀드 및 확보점의 위치와 높이(트래버스 부분은 루트의 축을 따르는 길이)가 있는 대회 각 루트의 기하학적 약도(topo)를 제공한다. 이 약도(topo)는 심판위원장 및 대회 각 라운드의 종목심판에게만 주어진다.


7.   결과처리


7.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각 선수의 진행상황과 상위 선수의 순위를 보여주는 공식 정보게시 시스템을 갖춘다.


7.2  선수가 출전하면, 게시 시스템에 선수의 이름 및 국적을 표시한다.


7.3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나면 종목심판은 즉시 모든 선수의 순위가 나열된 성적을 제공한다. 이 사항은 확인( 및 필요한 곳의 수정) 그리고 종목심판과 심판위원장의 공식적 수기로 승인된 후에 발표할 수 있다.


7.4  성적표는 높이측정 및 결과처리 팀이 작성한다. 모든 결과는 인쇄된 양식으로 하며, 수기로 된 목록 또는 목록의 일부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7.5  대회의 각 라운드의 결과는 UIAA가 승인한 성적표 양식으로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a) 승인된 UIAA 머릿글과 로고

     b) 대회명(예, World Cup)

     c) 대회장소(예, Rome)

     d) 경기종류(예, 난이도경기)

     e) 대회일자

     f) 대회의 라운드 명 (예, 남자결승)

     g) 대회의 경기가 하나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될 때, 각 루트의 결과는 분명하게 구별한다(예, 루트A)

     h) 주재 공식임원, 즉 심판위원장, 종목심판 및 루트심판의 공식직위, 이름 및 서명

     i) 순위가 발행된 시간


7.6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선수들의 결과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a) 오름차순으로 된 각 선수의 순위

     b) 각 선수의 성(姓, Family name)은 대문자로

     c) 각 선수의 이름(First name). 첫 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d) IOC승인 세자리 국가코드로 된 선수의 국적


7.7  대회 종료시 최종 결과표는 상기 7.6에 열거된 모든 항목과 아래의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a) 선수의 이름 옆에 이 선수가 참가한 각 라운드에서 등반한 높이

     b) 대회 각 라운드의 모든 시간 결과


7.8  UIAA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이외의 정보는 공식 결과표에 삽입할 수 없다.


7.9  대회 각 라운드(결승전 또는 재결승전 포함) 결과의 승인 후, 모든 결과의 사본을 아래 인원에게 즉시 배포한다.

     a) 심판위원장

     b) 종목심판

     c) UIAA위원회 대표

     d) 팀 감독 또는 팀 감독이 없을 경우 팀 지명 선수

     e) 보도진 사무실

     f) 공공 안내자


8.   경기 출전순서


8.1  첫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대회 하루 전 테크니컬미팅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합하여 공지한다.


     a) 상기 7.9에 열거한 인원에게 배포한다.

     b) 공식 게시판 및 기타 게시판(예, 팀감독 및 선수들이 투숙하는 주요 호텔)에 게시한다.


     대회 다음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위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이전 라운드의 종료 후 30분 이내에 취합한다.


8.2  출전순서에는 다음 라운드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다음 라운드의 격리지역 개폐시간

     b) 다음 라운드의 시작 시간

     c) UIAA위원회 및/또는 심판위원장이 승인한 사항


8.3  출전순서 작성 방법


     a) 대회 첫 라운드가 하나의 루트에서 열리면, 이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b) 대회의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선수를 다음과 같이 각 루트에 배정한다.

        먼저, 현 월드컵랭킹(WCR)에 있는 각각의 위치, 즉 순서대로 월드컵순위에 있는 선수들을 각 루트에 연속적으로 분배한다. 이후에 WCR에 없는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분배하여 각 루트에 같은(또는 대략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이 분배 절차 후, 출전순서는 루트에 배정된 선수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c) 같은 나라의 선수들은 다른 루트에 배정한다.

     d) 첫 라운드 이후의 출전순서: 아래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출전순서는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즉, 1위는 마지막에 출전) 이전 라운드에 동순위가 있으면 동순위 선수간 출전순서는 무작위로 정한다. 재결승전은 결승과 출전순서가 같다.


9.   대회 루트의 비디오 기록


9.1  대회 루트에서의 선수의 시도는 경험있는 카메라 조작원이 동영상 기록을 해야 한다. 루트마다 적어도 한 대(가급적 2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카메라 조작원은 국가심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9.2  비디오 카메라의 위치는 심판위원장이 종목심판 및 국제 Forerunner와 협의하여 정한다. 카메라 조작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카메라의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9.3  판정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재생할 수 있는 영상기록 설비가 연결되는 TV모니터를 갖추어야 한다. 심판위원장 및 해당 루트에 지명된 종목심판 외에는 재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다. 모니터는 심판들이 재생 화면을 보고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모니터는 심판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야 하고 심판이 논의하는 동안 방배 받거나 엿들을 수 없어야 하지만 심판석에서 가까워 편리해야 한다.


9.4  UIAA위원회 사무실에도 비디오 재생시설 및 TV모니터를 갖추어 심판이 대회 중 일어난 사건의 영상기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UIAA위원회 임원 외에는 UIAA위원회 사무실 및 대회 중 제작된 영상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9.5  UIAA위원회 임원 외에는 대회 영상기록을 관람할 권한이 없다.


9.6  대회 각 라운드 종료시 비디오테이프는 UIAA위원회 사무국에 전달을 위하여 UIAA위원회 대표에게 인도한다.


9.7  UIAA위원회의 특별승인 없이 이 비디오테이프 기록물을 복사해서는 안된다.


9.8  모든 대회 비디오테이프는 대회의 판정목적 및 UIAA위원회 훈련 과정에서만 사용한다. 어떤 경우도 UIAA위원이 아닌 인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9.9  기술적 결함(기록 없음)의 경우 종목심판의 결정이 유효하다.


10.  의료시설


10.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원회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의료진을 갖추어 대회 기간 중(격리지역을 개방할 때부터 마지막 선수가 루트 시도를 종료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수가 등반하는 동안 적어도 두 명의 경험있고 장비를 갖춘 자격있는 의료진이 경기지역 내(또는 아주 근접한 곳)에 있어 상해나 진료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0.2 선수, 임원, 공공인 및 기타 인원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준비하고 실습한다.


11.  반도핑


11.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자국에서 국제스포츠를 다루는 약물검사 자국 규정, WADA Code, 및 UIAA위원회 약물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약물검사를 준비한다.


12.  TV 보도


12.1 UIAA위원회는 대회에 관한 TV보도를 제공할 조직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 이 때,


     a) UIAA위원회는 이 보도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b)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UIAA위원회가 지명한 TV조직체에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고 이 조직체가 대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지정에 관한 조건은 UIAA위원회와 국가단체/연맹/조직위 간의 합의서에 명시한다.


12.2 UIAA위원회가 TV보도를 제공할 조직체를 지명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UIAA위원회와 연맹/조직위 사이에 합의한 관련 조항을 따른다. 연맹/조직위는 UIAA위원회에 TV보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3.  미디어시설


13.1 보도사무실: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보도위원, 독립된 기자실 및 보도원의 등록과 대회에서 공식적 지위를 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취급할 적절한 인원을 제공한다. 보도실은 기자, 기타 대중매체 인원 및 UIAA위원회 임원에게 출전순서 및 결과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


13.2 사진사: 경기지역 양쪽에 사진사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가능하면 사진사들이 바닥보다 높은 곳에서의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주: 심판위원장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전문 또는 아마추어) 사진사 혹은 승인받지 않은 인원이 경기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루트를 시도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사진 또는 플래시는 불허한다.


13.4 TV카메라 인원 : 심판위원장의 승인 하에, TV카메라 인원은 대회 등반벽지역 내에서의 작업을 허용한다. 이 인원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한다.


     a) 등반 준비를 하거나 등반 중인 선수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b) 확보자 및 그 보조자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c) 사람 및 장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선수 및 확보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선수 추락時 TV인원, TV 카메라 또는 관련 장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d) 전 카메라 인원은 심판위원장 및/또는 종목심판이 내린 지시를 지체 없이 따른다.

     e) TV카메라 인원은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벽의 정상에서 작업할 수 있다. 루트를 시도하는 선수를 방해하는 활동 및 과도한 빛을 내거나 변하는 광원은 사용하지 않는다.

     f) 기자회견: 항상 상기 12.2항을 준수한다.


13.5 격리지역 출입: TV카메라 인원 및 사진사는 심판위원장의 특별승인을 득한 때에만 격리지역(이동구역은 아님)에 들어갈 수 있다. 격리지역 내에 있는 동안, 카메라인원 및 사진사 각각은 조직위 요원이 동행하고 감독하여 격리지역의 보안을 유지하며 선수가 원하지 않는 방해나 산만함을 격지 않도록 한다.


13.6 기자/사진사/TV카메라인원: 안전을 위하여 등반 구조물 주변에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14.  보험


14.1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는 대회를 책임지는 보험이 스포츠행사에 관한 모든 국제 및 국내규정을 엄격히 따름을 확실히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15.  수상식


15.1 대회 종료 후, 수상식은 기본 IOC 의전을 따른다.


15.2 심판위원장의 특별 승인이 없으면, 모든 선수들은 개회식, 수상식 및 폐회식에 참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수는 '경고카드', 혹은 각 부분의 상위 3명의 경우 '실격' 제제를 받을 수 있다.


16.  대회비용, 상금 및 상품


16.1 연맹/조직위는 대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리고 UIAA위원회와 연맹/조직위 사이의 합의에 명시한대로 상금 및 트로피의 준비와 수여를 책임진다.



III.  국가단체 또는 연맹


1.   개요


1.1  UIAA위원회는 자국의 활동에 관하여 국가단체 또는 연맹의 자율을 존중한다.


2.   회원 연맹의 책무


2.1  UIAA위원회 회원 단체 또는 연맹은 자국의 회원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케 할 책임이 있다.


     a) 자국 내에서 이 스포츠를 관리하고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올림픽 헌장,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 및 국제 대회 아이스클라이밍을 다루는 UIAA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따른다.

     b) 규정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장려하여 선수와 임원이 준수토록 한다.

     c) 선수나 임원이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게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대응한다.

     d) 선수의 신체 개발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훈련을 금지한다.

     e) 선수 및 팀 임원에 이익을 주는 규정 및 규칙의 조작 유혹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한다.

     f) 자국의 선수와 팀 임원이 타 선수, 임원 및 관련 인원을 항상, 대회중이거나 대회와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해서도, 존중하도록 한다.


3.   팀 정원 - 선수 및 임원


3.1  선수: 팀 정원은 특정 대회(예: 월드컵, 세계선수권 등) 규정에 명시한다.


3.2  임원: 각 국가단체 또는 연맹은, 경기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최대 5명의 팀 임원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임원들은 신청서에 기명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의 역할중 하나를 명시한다.


     a) 팀 감독 1명

     b) 팀 코치 2명

     c) 자격이 있는 의료원 또는 준의료원 2명


     팀 임원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격리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득하면 의료원을 포함한 팀 임원은 격리지역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접근 및 대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팀 임원은 루트 관찰시간 동안 선수들과 등반벽에 동행할 수 없다. 팀 임원 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공식 루트 관찰시간 동안 출전선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전달을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4    수수료


4.1  선수는 대회 전날까지 참가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4.2  이의신청비: 이의신청비는 UIAA위원회의 이의신청 규정에 명시한다. 이의신청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4.3  모든 활동에 대하여 UIAA위원회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은 UIAA위원회가 매년 정한다.


5.   팀 의류 및 장비


5.1  등반장비 및 의류: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의류는 UIAA 장비 및 의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된다.


5.2  팀 유니폼: 선수 및 팀 임원은 다른 팀과 구분되는 팀 유니폼을 입는다.


5.3  선수 등반장비 및 의류: 경기에서 Ice Axe와 크램폰을 제외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UIAA위원회나 예외적인 경우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UIAA 또는 EN표준을 따른다.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가 제공하는 대회 상의를 제외하고, 선수는 루트 등반 중 착용하는 등반화, 크램폰, Ice Axe (ICE BOX에 맞아야 함) 및 의류를 등반 중에 아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a) 최소 필수장비: UIAA공인 하네스, UIAA공인 헬멧, UIAA 'ICE BOX'에 맞는 크램폰 1벌, UIAA 'ICE BOX'에 맞고 끈이 없는 Ice Axe 2개

     b) 대회상의: 대회조직위가 제공한대로. 선수가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이 상의는 자르거나 수정해서는 안되며 상의의 등쪽에 선수의 공식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한다.


5.4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회에서 실격 된다.

IV.  경기규정


1.   일반규정


1.1  등반 구조물


1.1.1 등반 구조물의 표면은 따로 표시된 구역을 제외하고 등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역 및 연속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적색 경계는 선수 또는 선수의 장비의 어떠한 부분도 닿지 않아야 한다.


1.1.2 측면 가장자리, 패널의 가장자리(판 연결부) 또는 상단 가장자리는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1.1.3 루트 분리를 위해 필요한 등반벽 표식은 연속적이며 분명하게 눈에 띄게 표시한다.


1.1.4 루트 등반의 시작을 위한 출발점, 종료지점 및 Zone은 청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1.2  경기의 종류


1.2.1 정의:


     a) 리드-난이도경기 : 선수는 선등으로 등반하고 아래에서 확보하며 퀵드로를 규정에 따라 순서대로 로프를 걸어가며 등반하고, 획득한 높이(트래버스나 루프부분의 경우, 루트의 축을 따라 가장 먼 거리)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b) 속도경기 : 선수는 톱-로프로 등반을 하며, 루트를 완등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c) 볼더링-난이도경기 : 여러 개의 기술등반 과제로 구성되는 경기. 선수는 한 과제를 여러번 시도할 수 있다. 모든 시도는 바닥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각각의 과제는 위 또는 아래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시도하기도 하고, 확보 없이 시도되기도 한다. 선수가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 각 라운드의 선수 순위를 결정한다.


1.2.2 난이도 및 볼더링 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a) 온-싸이트(on-sight) : 허용된 루트 관찰시간 후 시도

     b) 승인된 Forerunner의 시범등반 후 시도

     c) 허용된 연습 후 시도. 즉, ‘애프터 워크(after work)'


1.2.3 속도경기는 승인된 Forerunner의 시범등반 후 시도한다.


1.2.4 국제대회는 난이도, 속도, 볼더링 경기의 종목들을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모든 국제대회에서 모든 종목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1.3  안전


1.3.1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제2장 대회 조직, 제5조에서 다룬다.


1.4  등록 및 격리지역


1.4.1 대회의 각 라운드에 출전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과 대회조직위의 발표/고지에서 명시한 시간에 늦지 않게 격리지역에 등록 후 입장한다. 대회에 관계된 모든 세부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것은 팀 감독의 책임이다.


1.4.2 격리지역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UIAA위원회 임원

     b) 국가단체 또는 연맹/조직위 임원

     c) 대회의 현 라운드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

     d) 승인된 팀 임원

     e)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람. 이 사람은 격리지역에 머무는 동안, 격리지역의 보안을 유지하고 다른 선수들을 간섭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요원이 동행하며 감독한다.


1.5  루트 관찰 및 연습


1.5.1 관찰시간 : 난이도, 속도 및 볼더링경기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의 각 라운드 참가를 등록한 선수에게 경기 前 루트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관찰시간이 주어진다. 팀 임원은 관찰시간 동안 선수와 동행할 수 없다. 관찰지역에 있는 동안 모든 선수들은 격리지역 규정을 적용 받는다.


1.5.2 관찰시간은 심판위원장이 국제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3 관찰시간 동안 선수는 정해진 관찰지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등반 구조물을 오르거나 장비 또는 가구 위에 서지 못한다. 선수는 관찰지역 밖의 인원과 어떠한 방법의 연락도 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심판위원장 또는 종목심판에게서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5.4 관찰시간 동안 선수는 망원경으로 루트를 관찰할 수 있고 수기로 스케치를 하거나 기록할 수도 있다. 이 외의 관찰기구 또는 기록기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선수는 발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홀드를 만질 수 있다. 선수는 시도할 루트에 관련된 모든 지시에 대하여 숙지(규정 내에서)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1.5.5 선수는 공식 관찰시간 중에서만 루트에 대한 정보를 득해야 한다.


1.5.6 선수는 관찰시간 종료 즉시 격리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하게 지연하면 즉시 ‘경고카드(Yellow Card)’를 받고, 더 이상 지체하면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1.5.7 연습루트 : ‘미리 연습한 루트’를 적용하는 경기는 심판위원장이 국제 Forerunner와 협의하여 시간표, 절차 및 연습시간을 결정한다.


1.6  등반 준비


1.6.1 선수는 이동구역으로 가기위해 격리지역을 떠나라는 공식 지시를 받으면 승인 요원 외의 어느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다.


1.6.2 이동구역에 도착하면 선수는 크램폰을 착용하고, 승인된 매듭으로 로프를 묶는 등 루트 등반에 필요한 모든 최종 준비를 한다.


1.6.3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전에 모든 등반장비 및 사용한 매듭이 안전 및 UIAA규정에 맞는지 승인된 요원이 검사하고 확인한다.


     승인된 매듭은 “8자(figure of eight)" 및 보조매듭이다.

     선수는 자신이 루트 등반시 착용하기를 원하는 의류 및 장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장비, 매듭 또는 의류의 사용이나 등반 상의의 혀용하지 않는 수정, 광고규정의 위반 또는 UIAA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이동구역으로 출발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1.6.4 선수는 이동구역을 떠나 경기장 입장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되어있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당한 지연은 즉시 ‘경고카드(Yellow Card)’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지연은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1.7  등반벽 유지보수


1.7.1 루트세터長은 대회 중 종목심판의 유지/보수 지시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있고 훈련된 유지/보수팀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경기장 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1.7.2 홀드의 수리 : 종목심판의 지시에, 루트세터장은 즉시 수리작업을 진행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국제 Forerunner가 점검을 하고 심판위원장에게 수리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경기지속, 정지 또는 재경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1.7.3 홀드와 구조물의 청소 : 등반벽의 홀드 및 구조물의 청소 빈도와 방법은 대회의 매 라운드 시작 전 종목심판이 국제 Forerunner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루트관찰에 앞서는 테크니컬미팅에서 선수에게 알린다.


1.7.4 등반구조물(ice/rock)의 청소 : 얼음의 부서짐은 기술적사고가 아니다. 심판위원장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진 얼음 또는 바위의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1.8  기술적 사고


1.8.1 기술적 사고의 정의:


     a) 선수를 방해하거나 돕는 로프의 팽팽해짐

     b) 홀드의 이완 또는 파손

     c) 퀵드로 또는 카라비너의 부적당한 위치

     c) 부서진 얼음은 기술적사고가 아님

     d) 선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면서, 선수에게 발생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


1.8.2 확보자는 항상 적당한 길이의 로프 여유를 두어야 한다. 로프가 팽팽해지면 선수에게 인공적인 도움 또는 방해로 간주하여 종목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1.8.3 기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기술적 사고를 종목심판이 지적한 경우

        (i) 선수가 원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한다.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ii)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부당한 위치에 있다면, 종목심판은 기술적 사고 선언 여부를 지체없이 결정하여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그리고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시키거나 선수에게 루트 등반을 계속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수가 기회를 제공받고 계속할 것을 수락하면,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b) 기술적 사고를 선수가 지적한 경우

        (i)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성질을 설명하고 종목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종목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그 선수가 계속 등반하는 것을 택하면, 이 기술적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ii) 선수가 추락하여 기술적 사고로 추락했다고 주장하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 격리지역으로 인도되어 주장한 기술적 사고의 조사결과를 기다린다. 루터세터장은 신속하게 주장된 기술적 사고를 점검(그리고 충분히 수정)하고 국제Forerunner, 종목심판 및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기술적사고인지 선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인지 판단한 심판위원장의 결정을 최종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c) 기술적 사고가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지역에서 회복시간을 갖도록 하고 UIAA위원회나 조직위 임원 이외의 어떤 사람과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바로 뒤따르는 선수의 뒤 혹은 다섯 번째로 뒤따르는 선수의 앞 중에서 자신이 언제 재시도를 원하는지 즉시 결정한다. 선수는 재등반까지 최소 20분을 요구할 수 있다.


     d) 루트 등반이 정당하게 종료되면, 선수에게 그 루트에서 허용된 시도 중에서 득한 최상의 결과를 부여한다.


1.9  각 라운드 후의 순위


1.9.1 난이도, 속도 및 볼더링경기의 각 라운드 후 순위는 해당 종목을 다루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10 루트등반의 종결


1.10.1 루트에서 선수의 시도는 해당 종목을 다루는 관계규정에 따라 종결된다.


1.10.2 선수는 루트 등반 중 언제든지, 루트등반의 종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하향등반을 할 수 있다.



2.   리드-난이도경기 규정


2.1  개요


2.1.1 이 규정은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다루는 UIAA위원회의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1.2 모든 난이도경기 루트는 선등(on-lead)으로 등반하며 선수를 아래에서 확보한다.


2.1.3 난이도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정당한 위치에서 마지막 퀵드로의 카라비너에 로프를 안전하게 통과하며, 두 ice-axe를 종료점에 두었을 때 루트를 완등한 것으로 한다.


2.2  참가인원 및 출전순서


2.2.1 월드컵 대회와 같이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승 및 수퍼파이널을 제외한 단일 루트에서 열리는 라운드에서 이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2.2.  결승 및 수퍼파이널을 제외한 라운드가 둘 이상의 분리된 루트에서 열리는 라운드는 아래와 같이 각 루트에 선수를 할당한다.


     a) 대회의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수를 루트에 할당한다.

     b) 뒤따르는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종료된 이전 경기의 순위에 따라 선수를 교대로 할당한다. 예: 앞 경기의 순위가 1, 2, 3, 4등이고 루트 A와 B에 할당해야 한다면, 1위와 3위의 선수는 A루트에, 2위와 4위의 선수는 B루트에 할당한다. 이 할당이 완료되면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c) 결승전 : 출전순서는 준결승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카운트백(countback) 절차의 적용 후에도 동률이면, 동률인 선수들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d) 수퍼파이널 : 출전순서는 결승전 경기와 같다.


2.3  관찰시간


2.3.1 일반규정에 따라, 선수는 단체로 시도할 on-sight 루트를 관찰한다.


2.3.2 수퍼파이널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관찰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4  등반절차


2.4.1 선수가 등반할 각 루트마다 등반제한시간이 미리 정해진다.


2.4.2 선수의 등반은 한쪽 Ice-axe가 출발점을 떠나면 시작한 것으로 한다.


2.4.3 선수는 루트 등반 중 언제든지 종목심판에게 루트에 배정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종목심판은 즉시 남은 시간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 종목심판은 루트에 배정된 시간이 60초 남았을 때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등반제한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종목심판은 선수를 중지시키고 계측절차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등반을 멈추라는 종목심판의 등반중지 지시를 어긴 선수는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2.4.4 루트 등반 중:


     a) 선수는 카라비너/퀵드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카라비너 통과의 정당한 위치는 하향등반 또는 Back climbing을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홀드 또는 Zone이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는 루트 등반이 종료되고 아래 5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다. 종목심판의 등반중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b) 선수는 바닥에 돌아오거나 2.4.4(a)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루트 등반 중 어느 곳에서든 하향등반을 할 수 있다.

     c) 선수가 상기 2.4.4(a)에 따라 카라비너에 로프를 통과했으나 약간의 기술적 착오가 발생했을 때, 선수는 순서에 따른 다음 카라비너에 통과하고 그 전 카라비너를 풀고 다시 통과(필요하면, 하향등반으로)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든 확보지점이 통과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진행이 안전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 종목심판은 그 등반의 종료와 최대높이(또는 최대거리) 측정을 명할 수 있다.


2.5  높이측정


2.5.1 아래 8조에 따라 추락 또는 종목심판의 등반중지 지시에, 국제루트세터가 정한 루트 선상 및 등반순서에 따라, Ice-axe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혹은 루트의 트레버스 또는 루프부분에서 가장 먼 홀드)를 계측한다.


2.5.2 측정기준


손으로 사용한 홀드만 고려한다. 종목심판의 결정에 따라, ‘잡은’ 홀드는 ‘닿은’ 홀드보다 높은 순위가 된다.


     a) 얼음 구간: 마지막으로 통과한 퀵드로와 청색경계로 표시한 해당 zone(예, 4번째와 5번째 퀵드로 사이에 있고 바닥으로부터 7번째 Zone이면 결과는 4.07)

     b) 드라이툴링 구간: 마지막으로 통과한 퀵드로와 해당 홀드(예, 5번째와 6번째 퀵드로 사이에 있고 바닥으로부터 15번째 홀드면 결과는 5.15). 각 ice-axe 위치 또는 홀드(손 솔드만 고려)는 국제 Forerunner가 대회 라운드 시작 전 또는 선수가 등반 중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c) 두 개의 ice-axe가 동일한 zone 또는 홀드에 있거나, 하나의 ice-axe만 zone 또는 홀드에 있으면서 다른 하나는 이전 zone에 있지 않아야 유효하다.

     d) 선수가 서로 다른 zone 또는 홀드에 ice-axe에 고정한 채 등반을 마치면, 심판은 아래 구역에 도달한 것으로 하고 결과에 (+)0.002점을 추가한다. 선수가 새로운 zone에 도달하기 위하여 점프했지만 ice-axe가 zone 또는 홀드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접촉만 하면 결과에 (+)0.001점을 추가한다.


2.5.3 등반제한시간은 심판위원장이 정한다.


2.5.4 동일한 홀드 또는 위치를 사용할 때 아이스툴의 두 피크가 교차하거나 닿아도 되지만 아이스 툴을 아이스툴 또는 크램폰에 연결할 수 없다. 아이스툴은 손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팔을 사용할 수 없다.


2.5.5 아이스툴은 손 및 팔로만 사용할 수 있다.


2.5.6 UIAA 심판은 안전을 이유로 언제든 선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2.5.7 필수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면 즉시 선수의 등반은 중지된다.


2.5.8 선수가 마지막 카라비너에 안전하게 통과하기 전 마지막 퀵드로를 잡으면 인위적 도음으로 간주하고 선수의 루트등반은 종료되며 2.5.1항 및 2.5.2항에 따라 측정한다.


2.6  각 라운드 후의 순위


2.6.1 각 라운드 후, 선수의 순위는 2.5.2항에 따라 정한다.


2.6.2 2.6.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고려하는 카운트백(countback) 절차를 이용하여 동점인 선수들을 분리한다. 여전히 동순위가 계속되면, 연속하는 그 이전의 라운드를 카운트백 절차에 사용한다. 카운트백 절차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루트에서 겨룬 경기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여전히 동순위가 있으면, 동순위로 간주한다.


2.6.3 어느 라운드에서든 둘 이상의 선수가 완등하면, 해당 라운드의 등반 소요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 빠르게 등반한 선수가 천천히 등반한 선수보다 상위가 된다.


2.6.4 대회 형식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대회의 예선전에서 난이도가 같은 둘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한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 순위는 각 루트에서 득한 순위를 병합하여 결정한다.


2.6.5 수퍼파이널: 대회의 결승전 종료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동순위로 되면 수퍼파이널을 가진다. 수퍼파이널 후에도 동순위가 지속되면, 그 선수들은 동순위로 하고 대회를 종료한다.


2.7  각 라운드의 정원


2.7.1 2.7항은 상기 2.6항과 함께 적용한다. 즉, 2.7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결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2.7.2 앞선 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한 선수의 숫자가 정원에 미치지 않으면, 정원의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2.7.3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18명 및 8명이다.


2.7.4 준결승전 및 결승전 - 유동정원 : 카운트백 절차의 적용 후에 동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위나 아래로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수의 선수들에게 다음 라운드 출전자격을 준다. 단, 준결승전 및 결승전 인원은 각각 15명 및 6명 이상이어야 한다.


2.7.5 카운트백 절차의 적용 후에 동순위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큰 수의 인원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2.7.6 특수한 상황에서,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조직위와 협의한 후 심판위원장이 대회 전 테크니컬미팅에서 알린다.


2.8  루트등반의 종료


2.8.1 루트 완등 : 상기 2.1.3항에 따라 등반했다면 완등으로 한다.


2.8.2 루트 미완등 : 완등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추락

     b) 루트 허용시간 초과

     c) 루트 경계표시를 넘어선 벽 표면을 사용

     d) 벽의 상단 또는 측면 가장자리 사용

     e) 경기규정을 따르지 않는 퀵드로 통과

     f) 출발 후 신체나 장비의 일부가 바닥에 접촉

     g) 인공보조물 사용


2.8.3 대회의 예선(오픈)전에서, 첫 번째 시도를 첫 퀵드로를 통과시키지 못했거나 풀고 등반이 종료되었을 때 두 번째 시도를 허용한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므로 선수는 루트에 정해진 제한시간 내에 두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3    속도경기 규정


3.1  개요


3.1.1 이 규정은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다루는 UIAA위원회의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3.1.2 모든 속도경기는 톱-로프로 등반한다.


3.1.3 속도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종료점을 터치하면 루트를 완등한 것으로 한다.


3.2  안전


3.2.1 톱-로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보점을 통과해야 한다.  각각은 잠금 카라비너로 구성하고 이는 퀵드로 슬링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잠근)10mm Maillon Rapide로 확보점에 연결한다.


3.2.2 마지막 확보점의 위치는 시간계측장치를 통제하는 스위치 또는 루트 종료신호보다 위에 둔다.


3.2.3 등반 로프는 각 선수의 하네스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한다.

     a) 승인된 매듭으로 (즉, 매어서) 연결

     b) 로프를 승인된 매듭으로 미리 매듭지어 잠금카라비너로 연결. 이때 가로 하중을 받거나 카라비너의 게이트로 벗겨질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3.2.4 확보점의 위치는 루트를 등반하는 선수를 돕거나,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게 해야 한다.


3.2.5 확보

     a) 각 로프는 두 명의 확보자가 다룬다.

     b) 확보자는 등반벽 바닥에서 등반 중 발생할 수 있는 홀드나 기타 장비의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곳에 위치한다.


3.2.6 모든 불필요한 장비(카라비너, 퀵드로, 볼트 등)는 루트에서 제거한다.


3.2.7 루트는 선수가 서로 방해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3  경기 루트


3.3.1 예선전 및 결승전이:

     a) 같은 날에 열리면: 두 라운드의 루트는 같다.

     b) 다른 날에 열리면: 두 라운드의 루트는 약간 다를 수고, 선수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3.2 단일 루트의 길이는 18~25미터, 병행하는 두 루트는 12~18미터로의 권고한다.


3.4  루트 시간계측


3.4.1 루트 등반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기계-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고 0.01초의 정확도를 가진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 등반중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고장나면 두 선수(듀얼의 경우)에게 기술적사고를 선언한다.  수동 시간계측(수동 스톱와치 - 대개 0.2초 정확도)으로는 등반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b) 수동 시간계측: 루트마다 종목심판 및 두 명의  보조자가 각각 스톱와치로 시간을 측정한다. 등반 완료시 종목심판은 확실하게 큰 시간차이가 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평균을 선수의 등반시간으로 기록한다.


3.5  루트등반의 종료


3.5.1 루트 완등 : 상기 3.1.3항에 따라 등반했다면 완등으로 한다.


3.5.2 루트 미완등 : 완등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추락

     b) 루트 제한시간 초과

     c) 출발 후, 신체 일부가 바닥에 접촉

     d) 인공보조물 사용

     e) 부정출발 2회


3.6  단일루트 속도경기


3.6.1 선수의 수 및 출전순서


3.6.1.1   18명 이상의 선수가 있으면, 경기는 두 라운드로 한다.


3.6.1.2   첫 라운드(예선)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3.6.1.3   결승전: 18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한다. 출전순서는 예선전 순의의 역순으로 한다.


3.6.2 시범등반 및 루트관찰

     국제 Forerunner 또는 루트세터가 시범등반을 한 후, 루트관찰시간을 갖는다.


3.6.3 등반절차

     

3.6.3.1   종목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최소한 한 발은 바닥에 두는 출발자세를 취한다.


3.6.3.2   선수가 자세를 갖추면, 종목심판은 “준비(Ready)?”라 묻고 선수가 확인하면, “Attention(차려)”이라고 한 뒤 잠시(1-2초) 후 짧고(0.1-0.2초) 큰(분명한) 청각 출발신호를 주거나 수동 시간계측일 경우 “Go!”라 한다.


3.6.3.3   출발 신호 또는 지시에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한다.  종목심판이 “준비(Ready)?”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3.6.4 각 라운드 후의 순위


3.6.4.1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등반 소요시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더 빠른 선수가 더 느린 선수보다 상위가 된다.


3.6.4.2   예선전에서 완등한 선수만 순위를 부여한다.


3.6.4.3   수퍼파이널: 1위가 동순위이면 수퍼파이널을 가진다. 수퍼파이널 후에도 동순위가 지속되면, 그 선수들은 동순위로 하고 대회를 종료한다.


3.6.4.4   대회 첫 라운드(예선)에서 선수가 순차적으로 두 번의 시도를 한다. 첫 번째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점으로 하고 두 번째 출전순서는 첫 번째와 같다. 두 결과 중 더 나은 결과로 결승전 진출을 정한다.


3.6.4.5   결승전에서 선수는 세 번의 시도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전순서는 첫 번째와 같다.


3.6.4.6   경기가 같은 날, 같은 루트에서 열릴 경우 예선기록과 결승기록 중 최고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3.6.4.7   결승전과 예선전이 서로 다른 날에 열리거나 서로 다른 루트에서 열릴 경우 결승기록 중 최고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3.7  속도-듀얼 경기


3.7.1 속도경기는 다음 단계로 구성한다.

     a) 예선전

     b) 준결승전

     c) 결승전 (8강전, 4강전 및 결승으로 구성)


3.7.2 속도-듀얼 경기는 길이가 같고 형태와 난이도가 유사한 두 루트로 구성한다.


3.7.3 선수의 수, 순위 및 출전순서


3.7.3.1   선수의 순위는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결정한다.


3.7.3.2   예선전: 예선전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선수는 먼저 루트A(또는 1)를 등반하고, 이 루트를 완등하면 루트B(또는 2)로 이동한다.


3.7.3.3   예선전 - 순위: 선수가 첫 번째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탈락되고 마지막 순위를 부여한다.


3.7.3.4   예선전 - 순위: 선수가 두 번째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탈락되고 두 루트를 모두 완등한 선수의 다음인 마지막 순위를 부여한다.


3.7.3.5   결승 및 준결승전 - 인원수

     a) 예선전에 16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면 16명의 선수가 결승전 진출자격을 갖는다.

     b) 예선전에 16명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면 8명의 선수가 결승전 진출자격을 갖는다.


3.7.3.6   준결승전: 선수가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3.7.3.7   준결승전: 준결승전 출전순서는 예선 출전순서의 역순이다.


3.7.3.8   준결승전 - 순위: 선수가 하나의 루트라도 등반하지 못하면 탈락되고 두 루트를 모두 완등한 선수의 다음인 마지막 순위로 한다. 예선전 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3.7.3.9   결승전: 결승전은 패자탈락(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루고, 선수가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결정한다. 16강전 및 8강전에서 패한 선수의 순위(16위~9위, 5위~8위)는 16강전 또는 8강전 경기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정한다.


3.7.3.10  결승전 대진의 출전순서는 준결승전 최종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배치도: 선수 16명

                       선수 순위               선수 순위

     1 경기:                1위                  16위

     2 경기:                8위                   9위

     3 경기:                4위                  13위

     4 경기:                5위                  12위

     5 경기:                2위                  15위

     6 경기:                7위                  10위

     7 경기:                3위                  14위

     8 경기:                6위                  11위


     배치도: 선수 8명

                       선수 순위               선수 순위

     1 경기:                1위                   8위

     2 경기:                4위                   5위

     3 경기:                2위                   7위

     4 경기:                3위                   6위


3.7.3.11  결승전에서 루트를 완등하지 못했을 때:

  a) 4강 및 결승경기: 한 선수가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탈락되고 상대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두 선수 모두 두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즉시 재경기한다.

  b) 3, 4위 결정전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승자를 가려야 한다.

  c) 결승경기: 두 선수 모두 두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결승 경기는 승자가 나올 때까지 재경기 한다.


3.7.3.12  동점선수

  a) 예선전 - 결승전 진출 마지막 순위에 2이상의 선수가 동점이면 누구도 진출하지 못하고 동순위로 한다.

  b) 결승전 - 4강 및 결승경기에서 두 선수가 동점이면, 두 선수가 재경기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c) 결승전 - 두 선수가 다른 경기(16강전 및 8강전)에서 동점이면 이전 경기 또는 예선전(결승전 첫 경기일 때)의 결과로 결정한다.


3.7.3.13  결과가 결정되면 예비결과(대회 각 라운드에서 선수의 시간 및 순위)를 관중 및 코치에게 제공한다.

     a) 전자 표시기(전광판 또는 스크린)에

     b) a)가 불가하면, 흑판 또는 안내판에


3.7.3.14  최종성적표에는 모든 라운드, 모든 루트에서 득한 선수의 시간을 표시한다.


3.7.4 시범등반 및 루트관찰


3.7.4.1   국제 Forerunner 또는 루트세터가 루트 A를 시범등반 한 후, 최대 6분의 루트 관찰시간을 갖는다.


3.7.4.2   3.7.4.1 직후 루트 B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


3.7.5 등반절차


3.7.5.1   종목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최소한 한 발은 바닥에 두는 출발자세를 취한다.


3.7.5.2   두 선수가 자세를 갖추면, 종목심판은 “준비(Ready)?”라 묻고 두 선수가 확인하면, “Attention(차려)”이라고 한 뒤 잠시(1-2초) 후 짧고(0.1-0.2초) 큰(분명한) 청각 출발신호를 주거나 수동 시간계측일 경우 “Go!”라 한다.


3.7.5.3   출발 신호기는 두 선수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3.6.3.4   출발 신호 또는 지시에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한다.  종목심판이 “준비(Ready)?”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4    볼더-난이도경기 규정


4.1  개요


4.1.1 이 규정은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다루는 UIAA위원회의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4.1.2 모든 볼더경기 루트는 톱-로프 또는 로프 없이 등반한다.


4.1.3 볼더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두 ice-axe를 종료점에 두면 루트를 완등한 것으로 한다.


4.2  선수의 수 및 출전순서


4.2.1 월드컵 대회와 같이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승 및 수퍼파이널을 제외한 라운드는 (볼더가 2개 이상인) 하나의 그룹에서 열린다. 이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4.2.2 결승 및 수퍼파이널을 제외한 라운드가 (과제가 2개 이상인) 둘 이상의 그룹에서 열리면 이 라운드는 아래와 같이 각 루트에 선수를 할당한다.


     a) 대회의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수를 루트에 할당한다.

     b) 뒤따르는 라운드가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리면, 종료된 이전 경기의 순위에 따라 선수를 교대로 할당한다. 예: 앞 경기의 순위가 1, 2, 3, 4등이고 루트 A와 B에 할당해야 한다면, 1위와 3위의 선수는 A루트에, 2위와 4위의 선수는 B루트에 할당한다. 이 할당이 완료되면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c) 결승전 : 출전순서는 준결승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카운트백(countback) 절차의 적용 후에도 동률이면, 동률인 선수들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d) 수퍼파이널 : 출전순서는 결승전 경기와 같다.


4.3  관찰시간


4.3.1 일반규정에 따라, 선수는 단체로 시도할 on-sight 루트를 관찰한다.


4.3.2 수퍼파이널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관찰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4.4  등반절차


4.4.1 선수가 등반할 각 과제에 선수들이 시도할 수 있는 등반제한시간(격릭역에서 과제까지 가는 시간을 포함)이 미리 정해진다.


4.4.2 등반제한시간은 심판위원장이 정한다.


4.4.3 시간은 분명히 들리는 청각신호로 지시한다. 신호 후 선수는 axe를 출발점에 두고 등반을 시작한다.


4.5  높이측정


4.5.1 아래 8조에 따라 추락 또는 종목심판의 등반중지 지시에, 국제루트세터가 정한 루트 선상 및 등반순서에 따라, Ice-axe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혹은 루트의 트레버스 또는 루프부분에서 가장 먼 홀드)를 계측한다. 측정기준은 zone으로 하며, 두 개의 axes가 동일한 zone에 있거나 하나의 axe가 zone에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전 존에 있지 않으면 유효하다.


4.6  각 라운드 후의 순위


4.6.1 각 zone 및 종료지점의 절대점수는 1,000점이다.


4.6.2 각 zone의 상대점수 는 그 zone에 도달한 선수의 수로 절대점수를 나눈 값이다.


4.6.3 각 과제에 대한 선수의 성적은 개별 zone의 상대점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4.6.4 둘 이상의 선수가 동일한 점수이면,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한 횟수(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의 시도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로 순위를 결정한다. 시도가 적은 선수를 상위에 둔다.


4.7  각 라운드의 정원


4.7.1 4.7항은 상기 4.6항과 함께 적용한다. 즉, 4.7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결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4.7.2 앞선 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한 선수의 숫자가 정원에 미치지 않으면, 정원의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4.7.3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18명 및 8명이다.


4.7.4 준결승전 및 결승전 - 유동정원 : 카운트백 절차의 적용 후에 동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위나 아래로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수의 선수들에게 다음 라운드 출전자격을 준다. 단, 준결승전 및 결승전 인원은 각각 15명 및 6명 이상이어야 한다.


4.7.5 카운트백 절차의 적용 후에 동순위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큰 수의 인원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4.7.6 특수한 상황에서,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조직위와 협의한 후 심판위원장이 대회 전 테크니컬미팅에서 알린다.


4.8  루트등반의 종료


4.8.1 루트 완등 : 두 개의 ice axe가 종료점에 도달하면 루트를 완등한 것으로 한다.


4.8.2 루트 미완등 : 완등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추락

     b) 루트 허용시간 초과

     c) 루트 경계표시를 넘어선 벽 표면을 사용

     d) 벽의 상단 또는 측면 가장자리, 판의 가장자리 사용

     e) 인공보조물 사용 (예: 홀드의 screw 구멍)



V.   국제대회


1.   월드컵시리즈 대회규정


1.1  개요


1.1.1 UIAA위원회 정관에 따라 월드컵선수권 시리즈의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1.1.2 UIAA위원회는 매년 최대 10회의 월드컵대회를 승인한다.


1.1.3 UIAA위원회가 승인한 월드컵대회는 남․녀부로 구성한다. 16세 미만은 월드컵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1.4 월드컵대회는 반드시 난이도 또는 볼더경기와 속도경기를 포함한다.


1.1.5 월드컵대회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개최하고 금요일 시작한다. 월드컵대회의 최장기간은 3일이다.  가능하면 조직위는 2일 이내에 월드컵대회를 마치도록 한다.


1.1.6 각 월드컵대회 종료 후, 남녀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한다.


1.1.7 당년도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 결산에서, 본 규정에 따라 최고점을 득한 선수에게 월드컵을 수여한다.


1.1.8 각 월드컵시리즈 대회 종료시, 남녀부분의 우승자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수여한다.  또한 남녀부의 상위 3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1.1.9 추가로 난이도/속도 통합우승자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2  리드-난이도, 볼더-난이도 경기


1.2.1 각 월드컵 리드-난이도 또는 볼더-난이도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예선전은 하나의 루트(한 그룹의 과제), 둘 또는 세 개의 동일 또는 동일하지 않은 루트(그룹의 과제)에서 열린다. 동일하지 않은 루트에서 열리는 경우 동일한 난이도 및 유사한 성격의 루트로 한다.

     b) 준결승, 결승 및 수퍼파이널(필요하면) - 하나의 루트(과제 그룹)에서 열린다.

     c) 참가 선수가 18명이하인 경우 준결승 및 결승만 개최한다.


1.3  속도경기


1.3.1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월드컵대회의 속도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탈락라운드

     b) 결승라운드


1.4  월드컵대회 수여점수


1.4.1 각 월드컵대회 종료시, 남녀부 준결승 진출 선수에게 아래의 점수를 수여한다.

1위

100점

11위

31점

21위

10점

2위

80점

12위

28점

22위

9점

3위

65점

13위

26점

23위

8점

4위

55점

14위

24점

24위

7점

5위

51점

15위

22점

25위

6점

6위

47점

16위

20점

26위

5점

7위

43점

17위

18점

27위

4점

8위

40점

18위

16점

28위

3점

9위

37점

19위

14점

29위

2점

10위

34점

20위

12점

30위

1점


1.5  월드컵 시상을 위한 점수계산


1.5.1 각 월드컵대회 후 부여되는 점수를 아래 1.5.2항에 따라 합산한다. 합산점수는 각 월드컵대회 후 다시 계산하여 월드컵점수를 가진 선수는 누계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각 월드컵시리즈 대회가 끝났을 때 난이도 및 속도에 대한 월드컵순위(WCR: World Cup Ranking)를 발행한다.


1.5.2 월드컵선수권의 최종순위를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a) 9회 또는 10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최상위 7개 결과를 계산

     b) 8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최상위 6개 결과를 계산

     c) 7회 또는 6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최상위 5개 결과를 계산

     d) 5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결과를 계산


1.6  1위가 동점인 경우의 월드컵수여


1.6.1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인 경우 : 월드컵선수권에서 당 년도의 마지막 월드컵대회가 끝났을 때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이면, 동점인 선수의 동률을 가리기 위해 두 명 모두 참가한 대회의 개인 순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즉, 참가한 대회에서 ‘더 좋은’ 순위의 횟수.  이 평가 후에도 동률이 계속되면 동순위로 하며 월드컵 공동우승자가 된다.


1.7  국가조직 또는 연맹의 선수등록


1.7.1 국가조직 또는 연맹은 다음의 선수를 UIAA위원회 공식 등록양식에 등록할 수 있다.


     a) 국가 팀 정원 - 비 주최국: 남녀 각 8명

     b) 국가 팀 정원 - 주최국: 남녀 각16명

     c) 추가적으로 전년도 월드컵 상위 10명의 선수


1.7.2 월드컵대회 참가신청 : 국가조직, 연맹 또는 개인 팀은 각 월드컵대회 개최일로부터 20일전까지 주최 연맹과 UIAA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7.3 국가조직, 연맹 또는 개인 팀 참가인원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월드컵대회 시작 48시간 전에 UIAA위원회 및 주최연맹에 알린다. 특별한 상황에서, 월드컵대회에 임명된 UIAA위원회 대표는 이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는 UIAA위원회 대표의 결정으로 종결된다.


1.8  대회 각 라운드의 선수정원


1.8.1 난이도 또는 볼더-난이도 경기:


     a) Open경기 : Open경기가 승인되면, Open경기의 상위 10명은 월드컵 예선에 등록할 수 있다. Open경기가 2개의 루트에서 열리면 각 루트의 상위 5명이 월드컵 예선에 등록할 수 있다.

     b) 준결승 및 결승전의 정원은 각 18명 및 8명이다.

     c) 유동정원 - 월드컵 준결승전 및 결승전 : 대회의 준결승전 및 결승전에 진출할 인원이 카운트백 절차의 적용 후 동점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면, (위 와 아래로부터 계산하여) 정원에 더 가까운 수 - 준결승전 및 결승전에 각각 16명 및 6명 이상이 된다는 조건하에 - 의 선수가 다음 경기의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1.8.2 속도경기


     a) 결승전 : 결승전은 단일루트 경기인 경우 예선전의 상위 16명의 선수로, 듀얼 경기인 경우 상위 8명의 선수로 구성한다.



2.   세계선수권대회 규정


2.1  개요


2.1.1 UIAA위원회 정관에 따라 세계선수권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2.1.2 UIAA위원회가 숭인한 각 세계선수권대회는 남․녀부로 구성한다.  16세 미만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1.3 세계선수권대회는 리드-난이도, 리드-볼더링 및 속도경기로 구성할 수 있다.


2.1.4 세계선수권대회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말에 개최하고 최장기간은 3일이다.


2.1.5 난이도 및 속도경기의 남녀부 우승자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또, 남녀 난이도 및 속도부분의 상위 3명에게 세계선수권 트로피를 수여한다.



3.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규정


3.1  개요


3.1.1 UIAA위원회 정관에 따라 매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3.1.2 UIAA위원회가 승인하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남․녀부로 구성한다.


3.1.3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난이도경기 및 속도경기로 구성한다.


3.1.4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개최한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최장기간은 3일이다.  대회일자의 결정은 교육기관 출석과 관련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3.1.5 난이도 및 속도경기의 남녀우승자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또, 남녀 난이도 및 속도경기의 상위 3명에게 세계청소년선수권 트로피를 수여한다.


3.2  연령구분


3.2.1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다음의 연령구분에 대한 난이도 및 속도부문으로 구성한다.


     a) 부문 1 : 대회가 열리는 해로부터 14년 또는 15년전 그 해에 출생한 선수를 이 부문에 등록할 수 있다.

     b) 부문 2 : 대회가 열리는 해로부터 16년 또는 17년전 그 해에 출생한 선수를 이 부문에 등록할 수 있다.

     c) 부문 3 - 주니어세계선수권 : 대회가 열리는 해로부터 18년 또는 19년전 그 해에 출생한 선수를 이 부문에 등록할 수 있다.



4.   대륙선수권대회 규정


4.1  개요


4.1.1 UIAA위원회 정관에 따라 다음의 대륙선수권은 세계선수권이 열리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개최할 수 있다.

     a) 아시아선수권

     b) 유럽선수권

     c) 북미선수권

     d) 오세아니아선수권

     e) 남미선수권


4.1.2. UIAA위원회 정관에 의거하고 UIAA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UIAA 아이스클라이밍 국제대회 규정에 따라 대륙위원회가 상기 선수권대회 조직에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4.1.3 각 대륙위원회 회원국의 연맹만이 해당 대륙선수권에 참가할 수 있다.


4.1.4 UIAA위원회가 승인한 각 대륙선수권대회는 남․녀부문으로 구성한다.  16세 미만은 대륙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4.1.5 대륙선수권대회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개최한다. 대륙선수권대회의 최장기간은 3일이다.


4.1.6 난이도 및 속도경기의 남녀부문 우승자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또, 남녀 난이도 및 속도부분의 상위 3명에게 대륙선수권 트로피를 수여한다.

VI.  대회 중 징계절차


1.   개요


1.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 내- 즉, 경기 등록소, 격리지역, 이동구역, 등반벽 앞과 등반벽 등 - 에서 대회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1.2  이 징계규정은 국제아이스클라이밍대회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   선수


2.1  심판위원장과 종목심판은 경기규정 위반과 대회중 경기장에서 선수가 일으킨 규율에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할 권한이 있다.


     a) 비공식, 구두경고

     b) ‘경고카드'를 제시하는 공식경고


     심판위원장 만이 아래 처벌을 내릴 권한이 있다.


     c) 대회로부터 실격 - 'Red Card' 제시


2.2  상기 2.1(b)항의 ‘경고카드'는 다음의 규정위반에 발행한다.


     a) 종목심판이나 심판위원장의 지시 후 격리지역으로 복귀하는데 필요 이상의 지연

     b) 종목심판의 출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c) 종목심판이나 심판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d) 외설적이거나 욕설 등의 언행

     e) 일반적 관점에서 비 스포츠적인 행동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7장 2.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한 시즌동안 두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UIAA위원회 승인대회에서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2.3  추가 제재가 없는 실격 : 다음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그 대회에서 실격되며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


     a) 허용 관찰구역 밖에서 루트 관찰

     b) 루트등반 직전까지 장비 미착용

     c)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d)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선수번호 및 상의의 미착용 또는 인정하지 않는 변형

     e) 격리지역 또는 기타 제한구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통신방법의 사용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7장 2.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2.4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는 실격 : 다음의 규정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대회에서 실격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연속하는 월드컵대회에 1회 출전하지 못하고, 월드컵대회 이외의 경기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연속되는 UIAA위원회가 승인한 대회에 1회 출전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다.


     a) 경기장, 격리지역 및 이동구역에서 행해지는 규정위반

        (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시도할 루트에 대한 정보수집

        (i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대화

        (iii) 루트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을 시도하는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

        (iv) 공식심판 또는 조직위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음

        (v) 공식식전 또는 공식행사에 불참

        (vi) 선수 의류에 관한 광고규정 이행을 거부

        

     b) 경기지역 바깥이지만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반

        (i) 비 스포츠적인 행동 또는 경기에 심각한 방해

        (ii) UIAA임원, 조직위원, 팀위원, 타 경기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심각한 방해 및 독설적,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2.5  ‘경고카드' 또는 ’Red Card' 발행 후 빠르고 편리한 때에, 심판위원장은 자신이 또는 ‘Red Card' 발행에 책임이 있는 종목심판과 상의한 후에


     a) 위반사항 및 심판위원장이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추가제재 이행여부를 기록한 문서를 그 선수의 팀 감독(또는 팀 감독 부재시 관련 선수)에게 제출한다.


     b) 심판위원장은 이 문서의 사본과 규정위반의 세부보고, 증거 및 UIAA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추가제제에 대한 의견을 UIAA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팀 임원


3.1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하게 여기며 그에 상응하게 처리한다.



4    기타 인원


4.1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하여 경기지역(격리지역 또는 이동구역 포함)으로부터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정지한다.



VII.  대회 이의신청 절차


1.   총칙


1.1  구두 또는 서면 이의신청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 답변은 영어로 한다.

1.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1.3  선수의 코치(코치가 없을 경우 선수의 친구)는 최종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은 심판위원장에게 최종 결과 게시 3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00유로의 보증금을 동반하며, 이 금액은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반환한다.


2.   대회 이의심사원


2.1  서면 이의신청 또는 아래 4.2(b)상황의 구두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장 본인과 이의신청과 관련되지 않은 종목심판으로 대회이의심사원을 소집한다. 결정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 서면 이의신청의 경우, 대회이의심사원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판위원장이 그 이의신청을 공식 제기한 본인에게 전달하며 아래 4.2.(b)의 경우 팀 감독 및/또는 선수에게 알린다.


2.2  아래 4조와 관련한 이의심사원의 결정은 최종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선수의 루트등반에 대한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1.  본 규정의 ‘제4장 일반규정, 제10조’에 대한 이의신청


     a) 종목심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등반한 루트의 비디오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종목심판은 경기규정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 마치도록 한다.  등반이 끝났을 때, 종목심판은 그 선수의 순위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비디오 기록을 검토하여 확정될 것임을 선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b) 비디오기록의 검토 후, 종목심판의 결정은 최종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2.  난이도 경기 - 높이측정 : 선수의 높이측정과 순위에 관하여 종목심판은 ‘잡음/닿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 경기의 종료 후 공식 비디오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3.3.  판정 목적의 비디오기록


     a) 공식 비디오기록(기타 기록은 안됨)만 종목심판과 심판위원장의 판정 목적에 사용된다.

     b) 비디오기록은 상기 3.1항과 3.2항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c) 공식 비디오기록의 관람은 심판위원장, 종목심판, 국제Forerunner 및 UIAA위원회 대표로 제한한다.


4.   경기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


4.1.  대회의 각 경기가 종료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30분내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경기의 종료되고 결과가 고지된 후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영어로)으로 팀 감독이나 (공식 팀 감독 부재시) 선수가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이의신청은 UIAA위원회가 승인한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4.2.  속도경기


     a) 선수의 시간이 기준인 경기의 경우(즉, 예선전), 이의신청은 상기 4.1항에 따라 제기한다.

     b) 결승전('패자탈락')의 경우, 이의신청은 선수가 참가한 회전이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한다. 종목심판은 즉시 이 사항을 심판위원장에게 알린다. 속도 결승전의 다음 차수 경기는 심판위원장의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5.   징계위원회에 상고


5.1.  심판위원장이 규정위반이 UIAA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심사할만하다고 평가한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 심판위원장과 관계 팀 감독/선수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 증거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6.   이의신청 수수료


6.1.  이의신청 수수료는 UIAA위원회가 매년 발행하는 수수료 표에 따른다.


6.2.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VIII. 반도핑 규정


1.   채택


     IOC가 승인하는 국제연맹인 UIAA는 이 스포츠에서 반도핑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UIAA 도핑 관리 근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스포츠의 윤리를 세우고 보존한다.

     - 아이스 클라이머의 신체 건강와 정신을 보호한다.

     - 모든 선수가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한다.

     도핑 관리는 UIAA대회 결과가 선수 체력의 공정한 반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적용


     세계반도핑규약은 UIAA의 승인아래 조직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인원,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인원 또는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는 인원 - 경기자, 코치, 트레이너, 공식요원, 의료 또는 비의료 인원 - 은 세계반도핑규약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UIAA 도핑정책 및 절차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UIAA내의 관할 조직


     UIAA반도핑 위원회는 UIAA도핑정책 및 절차 그리고 세계반도핑규약 적용의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4.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의 갱신된 목록은 WADA가 발행한 대로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5.   위반에 대한 처벌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경우, UIAA는 UIAA도핑정책 및 절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한다.


6.   제재를 부과할 관할 조직과 이의신청의 권리


     UIAA도핑 심사원단은 UIAA도핑정책 및 절차의 위반 행동에 대하여 조치를 위하는 전문 조직이다. UIAA도핑 심사원단의 결정에 대하여 13항 반도핑정책 및 절차(스포츠중재위원회의 독점 권한을 숙지하고 타 재판소에 상고하지 않는다)에 제시된 것과 같이 스포츠중재위원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상고할 수 있다.



IX.  아이스클라이밍 장비 규칙 (크램폰 및 Ice Axes)


 


위 그림은 허용되는 또는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치수를 보여주고 있다. 난이도경기에서 어떤 종류든 Spur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스포츠클라이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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